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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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31
의견제출자 김귀남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2010년 7월 6일 주택법 대 개정으로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만들어 직업 동대표들을 양산하던 구 폐습을 몰아내고 이제는 사업자선정지침 등을 만들어 아파트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오는바 이번 개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개정이라고 생각하며 절대로 중임제한을 세대수 관계없이 풀면 안된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옛날의 악습이 되풀이되는것이 눈에 보일듯이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