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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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24
의견제출자 임병일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500세대 이하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앞서 현 공동주택시행령 제13조3항의 5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허용안 폐지를 주장합니다.
내용 500세대 이하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앞서 현 공동주택시행령 제13조3항의 5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허용안 폐지를 주장합니다.
중임제 완화의 입법취지는 입대의 구성이 안되서 의결이 안되는 문제를 막고자 함이나, 현실은 500세대미만의 작은 단지에 독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고인 물을 반듯이 썩기 마련입니다.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무엇인데, 중임을 허용하고 1인 독재의 길을 열어주려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의 동대표는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민이 1번씩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은 여러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한 사람이 모든 행정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대표 중임제 완화 확대안을 적극 반대함과 동시에 현 500세대 미만 중임제 또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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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HWP 20180612163735_중임제 허용안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