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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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16
의견제출자 유정옥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동대표 중임제한(1회 중임)이 되니까 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라도 동대표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업동대표라고 표현합니다.
그나마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때문에 이제서야 제대로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중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결코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오니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