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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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92
의견제출자 오정우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500세대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절대 반대합니다.(3가지 이유)
내용 500세대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특정한 입주자만 입대의 권한을 장기적으로 주어 짐으로 해서 생기는 부정부패, 부당간섭, 업무방해등 여러 형태로 폐단이 훨씬 많아질 것이 명약관화항 사실로, 전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수의 장기집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장기집권 동대표자는 입주자등에게 봉사자가 아닌 노후 직장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2. 동별대표자나 회장을 2~4년정도 하고나면 아파트에서 어디에 이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사등을 펼치기위해 관리주체에 압박을 가 하기 시작합니다.
3. 입주자등을 위하여 관리비 절감이나 아파트의 장기수명을 위한 관리는 할 수없고 관리주체는 단지 장기집권자
의 하수인이나,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만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