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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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87
의견제출자 강은택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그 동안 여러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동대표 중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 과연 중임완화가 필요한지, 개정했을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섣부르게 개정했다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중임 제한으로 선회할 건가요?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 후 논의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