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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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72
의견제출자 김은희 등록일자 2018.06.11
제목 500세대 이상 중임제한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소장이 소신있게 관리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중임제한이 없어지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힘이 더욱 커져 부당간섭이 심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동별대표자가 장기간 집권하게 되면 부조리가 생길 가능성이 크며(잦은 관리소장 교체, 업체의 청탁, 비리, 회계불투명..)
국민의 70프로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맑은 아파트가 되려면,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500세대 중임제한 폐지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