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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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53
의견제출자 서만교 등록일자 2018.05.30
제목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보충안을 제안 드려요..
내용 개 정 안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 5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보완)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유지)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유지).

개정추가 단서조항 삽입:
임원(회장)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보완 및 추가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좋을듯 합니다.
사실 현행규정 그대로 유지함이 최선이겠지만 굳이 변경 하신다면 일정기간 시행해보고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면 어떨까 합니다...... ..............
추신:동대표회장자리 사실 잘안할려고 합니다만. 현실에서 관리비리등을 억제하고자 만든규정 아니었습니까? 동대표구성은 개선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