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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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45
의견제출자 박주혁 등록일자 2018.04.26
제목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내용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부 위장전입 등의 사례만으로 선량하게 수년간 노부모를 부양해 오면서 특별공급 청약만을 학수고대하던 대상자들의 특별공급 기회를 빼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9억원 미만의 분양은 그대로 두고 9억원 이상의 분양만을 대상으로 폐지하는 것은 더더욱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 노부모 부양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나이가 40대 전후에서 50대의 대상자들로서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개포디에이치자이의 19세 당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젊은 시절부터 거의 한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려왔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지원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엄벌하되 실제로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제도의 순기능을 살려 지원가능하도록 유지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담당자께서는 다년간 유지되어 오던 노부모 특별공급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애기에 앞서 선량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위하여 제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시길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