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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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40
의견제출자 임지영 등록일자 2018.04.14
제목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특공 철회 반대의견
내용 1. 9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의 청약자라고 해서 금수저가 절대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없이 시작하여 결혼후 지난 12년간 삼남매를 키우며 어렵게 종자돈을 모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절반가까이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물량으로 배정되는 것이 공정한가요? 똑같이 9억원이상을 청약할 수 있는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들은 금수저이고 9억원 이상을 청약할 수 있는 일반청약자들은 흙수저 입니까?
3. 다자녀 특별공급은 인구절벽의 시대가 10년도 남지않은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9억이하 주택에 대해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의 특별공급을 늘려주십시오.
2. 안된다면 점수 제도를 개편해 아이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점수를 유리하게 산정해 주십시오.
3. 그래도 안된다면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언론이 알고 있고 청와대 민원을 통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1)
첨부파일1 20180414052233_첨부자료(특공축소방지).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