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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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34
의견제출자 서창수 등록일자 2018.04.05
제목 외부전문가의 개정안수정 요청 및 사유
내용 수정(안): 제52조 제2항 중 “외부전문가”로 한다 (※ 개정전 원안유지)
1. VE전문자격은 1988년을 시작으로 CVS자격이 운용되다가 2010년 11월 이후 KCVS, CVCP, CVP, VMP자격이 추가되어 현재는 상기 5개 자격이 운용되고 있다.
2. 자격을 운용하는 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양성되고 있어서 2중으로 자격취득/회원가입 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및 응시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구조로 개인과 기업의 편익차원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적패이기도 하다.
[결론] 제52조 제2항 중 “외부전문가“는 개정전 원안대로 두고, 한국내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자격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면서,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일이다.
일본의 경우는 CVS, VS, VL 3단계로 VE 자격이 단일화 되어 운용되고 있고, CVS & VS, VL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
첨부파일1 HWP 20180405223040_국토부 의견서 제출(서창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