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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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29
의견제출자 최귀용 등록일자 2018.04.04
제목 외부전문가 기관명 및 자격명 추가
내용 수정(안)제52조 제2항 중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가(CVS, KCVS,CVP,CVCP,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사유]1. VE는 미국에서 창시되어 SAVE International에서 VE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Global화 되었으며, 미국VECP(시공VE)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시행령이다. CVS는 Global 최고자격이다. 1988년에 SKVE가 설립되어 CVS 1,850명을 배출했으며 530명이 활동중이다. (2010년 이전에는 CVS자격만 인정함) 2016년 10월 21일~ (사)한국가치경영협회로 승계되었다. 본협회는 국제협약서에 준하여 SAVE International의 VE표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국내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VE대표전문기관이다.
2. 한국내 VE전문자격은 KCVS, CVCP, CVP, VMP자격이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에 준하여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운용중이다. 상기 자격은 CVS기준을 간소화한 것이며, CVS자격자는 면접으로 국내자격 전환이 가능하다(CVS로의 전환은 불가).
[결론] 전세계표준을 제외하고 일부자격만 명시하는 것은 개정 목적 및 합리성에 부합되지 않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 운용되는 자격 모두가 표시되어야 한다.
첨부파일1 PDF 20180404150752_국토부 의견서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