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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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04
의견제출자 이옥순 등록일자 2018.03.12
제목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의견
내용 주차장 폭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최소로 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 예정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권 피해가 막대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5대당 1대씩 경차 주차장을
마련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소규모 건축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시기도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