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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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01
의견제출자 서영창 등록일자 2018.02.18
제목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에 대한 의견
내용 그동안 전국의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권 전매가 금액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고 해서, 전매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실거래가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세요. 전국의 전매가 프리미엄 없이 거래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는 엄청난 세금(양도세)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고 있으며, 이런 불법적 거래는 양당사자의 또다른 불법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프리미엄으로 매수한 시행사(매수법인)는 어떻게 장부를 조작해야 할까요? 세종시는 수억 또는 수십억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국토부 공무원은 모르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수익이 있을만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누구나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정책입니다. 국가는 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세가 어려워서 이런 규제를 두었겠지만, 지금은 전산이 워낙 발달해서 금방 탈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두꺼운 외투를 벗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