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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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87
의견제출자 이재완 등록일자 2018.01.29
제목 조종석 영상촬영 장비 설치에 반대합니다.
내용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영상만 녹화되는 촬영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원인규명에 도움이 안됩니다. 타워크레인의 모든 작업은 무전기를 이용한 무전신호가 기본입니다. 만일 사고 당시 조종자의 행동이 무전신호에 의한 행동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선 당연히 음성을 포함한 영상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음성이 포함되지 않은 영상장치의 설치는 하루 8시간 이상, 주 6일을 그 좁은 공간에서 꼼짝도 못하고 작업하는 이에겐 감시로 느껴지기 충분합니다. 실례로 요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건설현장 내 CCTV의 주용도는 현장작업자 감시(?)가 되버렸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석에서 일하는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을 그 공간에서 해결하기도 하며, 더운 여름날엔 속옷 차림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는 다수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성이 포함된 영상촬영이더라도 그 영상의 주인공들은 감시당하는 기분과 함께 깊은 수치심을 갖고 작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임을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