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970
의견제출자 김지혜 등록일자 2018.01.25
제목 초소형 전기차 규제 관련 의견제출
내용 안녕하세요.
초소형전기차를 빨리 구매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초소형전기차에 대해선 아직 법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법령 및 규제를 강화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법령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이전에 특례법으로 인정 받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선 5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