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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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64
의견제출자 백운학 등록일자 2018.01.24
제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제3항 추가 수정의견
내용 제3항 제2항에 따라 선정대상자를 심의하는 경우 입찰가격, 신용평가등급, 해당공사.용역과 같은 종류의 실적을 ---
---- 신용평가등급, 해당공사,용역과 같은 실적 등 이사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으로 변경요망합니다.

그 이유는 "입찰가격, 신용평가등급, 해당공사.용역과 같은 종류의 실적을" 으로 하여 3종류에 한정하는 경우 기득권을 가진 업체만이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그 밖에 제반요건을 감안하여야 할 요건이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입찰가격, 신용평가등급, 실적이 동일할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제반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이사회에서 기준을 정해 놓을 경우 객관성이 보장되고 많은 당사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감히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