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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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61
의견제출자 이경수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더 일찍 마련돼었어야 할 일입니다.
현 처리기준의 국민공람 후 공포돼기전에 일부 조합과 업자간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범죄예방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라도 공람 의견제시기간중이라도 강행처리한 정비사업의 계약업무를 즉시 중단할 필요성이 긴급합니다.
그리고 계약 항목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요
계약항목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나요 각종 도급계약 각종 용역계약 일체로 하여 부조리의 구멍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중요하고 즉시 시행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