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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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46
의견제출자 김종현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입법 개정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의견 제출 드립니다.

초소형 법령이 입법 되었는데, 보통의 차량들과는 다른 법인 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보통 차량의 법률을 보면 배기량과 길이 너비 높이를 가지고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전기차는 배기량이 구분되지 않아 kW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형 법률에만 무게로 구분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600kg 이하가 된다면, 무거운 차량에 비해 전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