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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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44
의견제출자 서승우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초소형 자동차의 중량이 가지는 안전성/배터리 모듈 기술에 대해
내용 초소형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포함시키면서 중량 600kg 이하라는 규정에 의문이 있습니다.
중량 600kg 이라 함이 공차(배터리 제외) 기준의 중량인지 배터리 포함 중량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포함시키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일 거라 생각되는데, 중량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튼튼한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 걱정됩니다. 또한 각종 안전 장치 미부착하게되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은 대한민국만 유독 발전하지 않을 것 입니다.
왜 초소형 자동차는 튼튼하고 안전하면 안되는건가요?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 부분은 모듈화 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고 소형, 중형, 대형 배터리로 사용자가 원할 때 원하는 크기로 각각 장착할 수 도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부분인데 배터리 포함하여 중량을 재는 것은 모듈화 기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고 사용자의 선택권 박탈이라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안전성과 모듈화 기술 발전을 위해 중량 기준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표는 중량을 표시할 때 배터리 제외하는 공차중량만을 표시하는 데이터입니다.
첨부파일1 20180123135847_초소형전기차중량.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