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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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22
의견제출자 박진석 등록일자 2018.01.22
제목 전기차 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뉴스를 찾아보던 중, 최근 만들어진 초소형 전기 자동차 법에 대해 의문점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초소형 전기 자동차법에 중량제한(600kg)이 왜 들어갔는지, 어떤 이유로 600kg이라는 기준이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정부의 전기자동차 특례법으로 통과 완료된 초소형 전기 자동차 중에 일부가 600kg이 넘는 상황입니다. 특례법의 기준과 초소형 자동차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법의 기준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규제에 대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전기차 시장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 법이 중소 업체들의 벽을 만드는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