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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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78
의견제출자 고현택 등록일자 2017.12.21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바쁜정부행정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
금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45호(2017.12.13)화물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서류4쪽 7의2 법 제 11조의2에따른 직접운송의무등을 위반한 경우1차부터3차까지 위반정도에따라 처분을 완하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공고되었으나,이에 대하여 현행운수업계에 종사하는 본인으로서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갈수록 어려운운수업계의 현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으로사료되어 행정처분등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더더욱 운수업을 어렵게하는 것이고,너무도 운수업계에 불이익을 주는법안으로 판단되어,
본법안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어서,다른 운영면에서도 어려운 운수업을 하시는분들에게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