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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74
의견제출자 유승학 등록일자 2017.12.18
제목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거
내용 1. 자동차 튜닝 산업을 활성화 하고 추가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법을 개정 현제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 되는 것으로 이해 하고 환영 하였으나 이번 일부 개정안은 그 취지를 무색 할 정도로 새로운 창업이나 활성화 보다는 기존 진출하고 자동차를 생산 하고 있는 기업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게 되고 그들이 생산 한 제품만을 사용 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편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개선 보다는 더 기존 큰기업에 편중 되게 하는 것이므로 다시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 또한 기존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튜닝 업체가 튜닝을 한 제품이 자동차 기업의 신차 규정과 법규 보다 더 강화 하거나 같은 정도라면 이부분은 새로운 창업이나 기업들로는 따라 가기 불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유로 전반적인 내용을 재 검토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며 이러한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체 및 학계가 논의 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 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