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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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13
의견제출자 한영래 등록일자 2017.11.30
제목 기타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 저가입찰에 대한 기준이 없이 전자입찰이 강행된다면 실제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저가금액으로 낙찰된 후, 실용역시점에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용역금액 인상이나 계약포기 사태가 발생하면..조합일정에 지연은 물론이며, 지연일자에 대한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성악화(사업일정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발생 사업비증가)로 인한 조합원추가분담금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입니다. 저가입찰로 인한 마무잡이식 수주는 조합비용발생은 물론이며, 빠른 사업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뿐입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개정안은 조합원들의 재산피해를 막기위해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안을 철회해 주시고, 저가입찰에 따른 피해 방지책이나 기준안을 마련한 후 개정안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