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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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11
의견제출자 박찬혁 등록일자 2017.11.28
제목 실적 가늠 여부에 관해
내용 업무실적의 기준세대수는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수로 하고(기준세대수 이상의 실적은 해당되고, 관리규약으로 해당단지 세대수 이하로 기준세대수를 정할 수 있으나,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업무실적은 해당 입찰공고시 명시한 용역사업자의 계약기간 이상의 실적을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1년간의 완료된 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6 <용역사업자를 위한 적격심사> 발취

위 문구를 볼 경우 완료 실적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가름 되나 전화 질의상 답변을 보면 현재 진행중인 실적 역시 인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요?

완료실적 ?

현재 진행실적 ?

현재 진행중인 실적 역시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71128100454_※등급별 세부평가기준은 평가항목별로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