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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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00
의견제출자 이석종 등록일자 2017.10.24
제목 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 평가시 상대사질의 폐지
내용 평가과정에서 전문가집단(발주청직원, 국책연구기관,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평가는 평가위원들에게 맡기고 참여자는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노하우를 유출하고 과당경쟁을 유발하며 기술적 시도를 기피하도록 하는 상대사 질의과정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71024142830_건설기술진흥업무규정_개정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