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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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90
의견제출자 최대길 등록일자 2017.08.07
제목 주차장 단위구획 확대에 대한 의견
내용 주차장법에는 8대이하 소규모 주차장의 협소함을 고려하여, 예외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5~10cm가 부족해서 주차한대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권이 왔다갔다하는 소규모 주차장은 제외해야 될 것입니다.
주차장 단위구획을 일괄적으로 확대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의견은 완충적인 절차로, 확장형주차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확장형비율을 증가 시키는것이 합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충분히 고려하여, 8대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배려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