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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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81
의견제출자 박문철 등록일자 2017.07.14
제목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한말씀 드립니다.
내용 기존의 택시총량 조사결과 감차율이 1∼15% 정도로 산출되는 시단위 지역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이 되어 인구수 기준 초과율을 적용하게 되면 감차율이 증차율로 뒤바뀔 수 있으며 총량조사결과 증차율이 나온지역에서는 "총량조사결과 증차율+인구수 기준 초과율"을 더하게 되면 막대한 증차율이 산출될수 있음.
이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하기 위한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택시를 증차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판단할수가 없는 것으로써 인구수 기준 초과율은 삭제하여야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인구가 급증되는 지역에 산정기준을 보완하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인구증가율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율만 적용하면 될것이나 조정율이 5%, 10%, 15%로 단위가 매우 크게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 제4차 총량제가 시행이 되었을때 인구증가지역에 얼마나 많은 택시를 증차하시려려고 이런 개정(안)을 만드신건지 묻지 않을수없네요..이게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