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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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80
의견제출자 김진용 등록일자 2017.07.04
제목 일부 항목 제42조 1항 삭제 반대합니다.
내용 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공동주택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ㆍ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을 <삭제>함을 반대 합니다.
이유 : 지상파방송(MATV:54~806MHz)와 위성방송(SMATV950~2150MHz)는 공동수신설비에 의하여 시청자가 무료로 시청하는 TV방송이고, CATV(5.75~1002MHz)는 유선방송으로 유료방송인바, (S)MATV와 CATV는 선로와 증폭기는 분리설치하고 (S)MATV는 H/E설비를 설치하여 무료로 보도록하고 CATV는 공급자가 H/E기능을 제공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삭제하면 구분이 없어져 유상과 무상의 선택사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