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777
의견제출자 김영식 등록일자 2017.06.21
제목 2017-794
내용 공동주택의 통합관리는 여러면에서 입주민에게 이로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분양당시에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고 선전하고 자세히 보면 법을 교묘히 피해 1차, 2차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그러한 관계로 이번 법령은 환영할 만한 합니다. 다만, 1,2차 사이에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통행로 확보라는 전제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건설사에서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입주민들의 3/2가 서면 동의가 있다면 건설사에서 안전한 통행로 확보(지하도, 육교 등)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규칙이 덧붙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