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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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26
의견제출자 이승원 등록일자 2017.03.15
제목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내용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형평성에 맞지않고 이로인해 생계형종사자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 반대 의견들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