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688
의견제출자 석동창 등록일자 2017.03.06
제목 악법도 법이라지만 악법을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 법이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안녕과 안정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있었서 필요한것은 필요가치가 있어야되지요.
그러나 이법은 대체 왜 만들어야 될까요?
안전이 필요해서 만든다면 택시가 아닌 모든 자가용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버스종자사자와 택시 종사자는 다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법을 만드는지 좀 더 명확히 알려주세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밥통 지키려는게 아닌 정말 필요해서 만든다면 더 많은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사망사고 확률과 일반 자가용운전자들의 사망사고 확률을 비교했는지.
정말 필요해서 만든다면 더 확대해서 모든 자가용운전자에게 적용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이 법은 그냥 전시용이나 불특정 누구가의 이득을 위하여 만든법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저희 아버지께서..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