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662
의견제출자 이대한 등록일자 2017.03.03
제목 결사반대!!
내용 신규면허취득자들보다 운전실력도 월등하게좋고 노련한 운전을 하시는분들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택시기사 나이를 65세까지로 제한하는것은 개인사업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헌법위반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부디 서민들에 입장에서서 서민들이 잘살수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검사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