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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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58
의견제출자 김정선 등록일자 2017.03.03
제목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심사 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강제적인 법 조항으로 인해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평소 운전 습관입니다.
게다가 개인택시는 재산권이 걸려 있는데 나이로 인해 자격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