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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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31
의견제출자 이동진 등록일자 2017.02.28
제목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합니다.
내용 100세 시대에 아직65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 입니다.
노인의 기준을 70으로 하자고 정부가 여론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업용만 한다는것도 일반인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안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