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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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18
의견제출자 박미언 등록일자 2017.02.27
제목 65세이상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반대!!!
내용 3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한마디 하자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택시자격유지검사를 한다는 것은 개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65세이상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