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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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10
의견제출자 김성배 등록일자 2017.02.26
제목 부당한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세계에서 유일하게 택시의 연령에 대한 자격을 실시하는 일본도 고령화 시대에 맞게 느슨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을 향하고 있지만,, 시기와 조밀함 자체가 그런 방향과는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사고율도 냉정히 들여다 보면 고령자에게 과장,왜곡된 면이 많음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고, 고령자 사고에 대한 보도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형 사고내는 것은 잠깐 보도하고 그칩니다.(일례로 10대 후반의 운전사고로 5명이 사망한 사건등등) 그러나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뭔 사고를 냈다하면 수없이 허구헌날 되씹고 보도합니다.
적어도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편향된 보도에 이끌려서는 아니되겠지요.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오락기 비슷한 검사기를 장년층에게 들이대고 판단의 근거를 삼는다는 자체도 숙고해볼 문제이고, 고령자라는 65세 나이 책정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실제 운행의 참관이나 사고점수와 그 요율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안좋은 점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인양 간주하는 이중적 정책 방향도 지양해야될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