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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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52
의견제출자 우도균 등록일자 2017.02.23
제목 정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한다.
내용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령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은 26만 전국 택시기사들에대한 명백한 직업권 침해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이다.
교통사고는 젊은 택시기사나 나이든 택시기사나 사고 비중이 평준화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정밀검사제도 등 자격유지검사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사고 다발자에 대한 법적 제어장치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전국 택시기사와 그 가족들은 고령 직업인들의 사업권과 직업을 강탈하려는 정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