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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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01
의견제출자 이재구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절대반대..........
내용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택시 운전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택시에만 택시자격유지 검사를 도입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운전면허 국가시험을 거치고 택시를 하기 위하여 또 다시 택시자격 시험을 치려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유지 검사를 해야 한다면 일반 자가용 고령운전자들과의 차별제도라 생각하며, 꼭 시행을 해야 한다면 모든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