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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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58
의견제출자 이호준 등록일자 2017.02.17
제목 65세 이상 종사자 자격유지 검사 제도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내용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발생한 고령자 택시운전자의 사고라는 사건 하나로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하나는 알지만 둘을 모르는 법 개정이며 고령층 노후 복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 할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단순한 수치 통계만을 가지고 일정 기준 나이 이상에 대해 전부 검사를 하는 것은 역시 규제라 할 것입니다. 젊은 층에서도 역시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의 향상(2013년기준 81.8세),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릴 위기 봉착, 저소득층(사회약자) 노후소득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종사자자격유지검사제도’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70217212046_개정안_고령층 자격유지검사제도_의견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