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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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95
의견제출자 김성진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위 택시자격유지검사의 타당한 기준을 누가 보장할것인가?????
내용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 특별검사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판단할수있는 기존제도 개선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기존제도의 개선없이 별도의 자격유지검사가 얼마나 공정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생존권이 달려있는 자격유지 검사는 개인의 재산권 및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