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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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46
의견제출자 고요안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택시자격검사제도반대
내용 65세택시자격검사제도도입을반대합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현사회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너무이르고 영업용에 국한되어 적용자체 또한 형평성에도 어긋난 행정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