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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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31
의견제출자 최정아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내용 수십년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령의 개인택시운전자에게 또 다른 자격강화정책은 역차별적 발상입니다. 정년퇴직 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진입이 다소 용이한 개인택시를 선택하여 생계 유지를 하시는 분이 많은 현실임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건 생존권 침해 및 개인 개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