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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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22
의견제출자 박용식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 반대
내용 버스, 법인택시 등 타 사업용차량의 경우 정년을 두고있어 실제로 해당자가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결국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로 일반 자가용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