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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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15
의견제출자 조안나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오히려 낮다고 들었습니다.

단순 나이만으로 자격을 강화하는것 만으로 사고 발생 위험확율이 낮아 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나이만으로 직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박탁하겠다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노년층의 직업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법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