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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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11
의견제출자 박한기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내용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는 것은 고려장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보다 난폭운전 등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형태를 적발하거나 관련 법을 엄하게 수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준다면 고령자들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평등하게 다른 직업군 (예:정치인/공부원 등)도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나라가 직업을 제한하고 개인의 재산을 침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