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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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91
의견제출자 하양이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탄원서
내용 일방적인 택시 기사의 자객유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0세가 넘어서 운전을 해도, 30년간
무사고, 훈장까지 받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오로지 나이 많다는 것만으로 자격을 차별한다는것은 불공정하고, 다만, 1년에 2 내지는 3회 정도의 사고를 내는 사람의 한에서 차별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 사고 없이 일하는 대다수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평등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현재 입법 예고한것을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