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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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59
의견제출자 노영훈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내용 버스나 회사택시 등의 경우 정년을 두고 있어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이 전무한 실정임으로 결국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적 제도로 불합리하며 모든 차량의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