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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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80
의견제출자 한지연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국가 정책적으로도 모순되는 대책입니다.
내용 국토부에서 추진하려는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모순되는 대책입니다.


국가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심각한 고령자 취업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하는 등

국가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자격유지 검사는 시대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의 발상이며
국민의 한 사람인 생계형 고령 운전 개인택시에 대한 편파적인 징벌입니다.


일괄적인 나이 제한으로 인해 ’자격유지 검사’에서 무사고 자이지만 단순 실수로 탈락함은
곧 택시업계에서 퇴출을 의미하고

고령 기사님들의 개인택시 운전자격 상실은
이후 재취업에서도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인한 자발적 상실로 이어져
대책 없는 실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극빈자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