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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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54
의견제출자 정영봉 등록일자 2017.02.08
제목 이법은 악법이며 위헌입니다.
내용 사회는 급속하게 노령화되어가는데 65세이상 개인택시 사업자를 퇴출시키려는
이법안은 악법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자격유지 심사를 40세이상 매년 심사합시다.
사무처리능력! 인성! 등을 국민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실시하여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않는 법을 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