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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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48
의견제출자 권순철 등록일자 2017.02.08
제목 65세 이상 운전자격검사 방안’ 개인 택시 반발
내용 “고연령의 기준이 명확하 지 않은데, 그럼에도 일정 연령만 되면 무조건 자격 검사를 받아야 한다니 말이 안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실상 개인택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이다.고연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 택시의 경우 일반 취업 운전자(근로자)와는 신분상 엄연히 구분되는 자영사업자라는 점에서 계속운전 에 관한 판단 또한 사업자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운전자수 대비 사고건수, 사고건 수 대비 사망자수 등의 지표가 더욱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운전자 수 대비 사고건수에서 비고령자가 3.8 2%였던 반면 고령자는 3.87%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에서는 비고령 자가 1.49%인데 비해 고령자는 1.22%로 나타나 고 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해 사고 시 사망자수가 오히 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